고등학생들을 상담하다보면 모의고사 성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요. 아마도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는 학생이 많은거 같아요. 모의고사는 수능과 똑같은 시간표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물론 시험성적에 포함되지 않으니 그냥 일찍마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의고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담합니다. 후회할거예요. 모의고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거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능성적표는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모의고사 성적표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능성적표 온라인 확인 방법부터 알려드릴께요.
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고3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그 외 모의고사는 전국의 교육청에서 돌아가면서 주관하게 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오시면 먼저 열림마당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로 메뉴가 열림닙니다. 묻고 답하기에 보시면 바로 아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페이지로 바뀌게 됩니다.
페이지를 보면 성적증명서발급이라는 메뉴를 보면 온라인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수능성적표는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1994~2012년 온라인 확인불가) 모의고사 성적표는 방문 팩스 우편 3가지 방법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 결과확인가능)
모의고사 성적표 발급방법
1. 방문발급 :
① 수험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발급수수료 소지
※ 발급수수료 : 1통당 국문 300원, 영문 600원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②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 등)만 가능(형제,자매는 발급 불가)
지참서류 : 신청인(발급대상 학생)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대리인 방문 시에도 발급대상 학생의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관계증명서류로서 의료보험증,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팩스발급 :
① 발급수수료를 입금합니다.
발급수수료 : 1통당 국문 300원, 영문 600원
입금 계좌번호 : 농협은행 317-2021-0080-21 (예금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② 발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③ 다운로드한 양식에 해당 사항을 작성한 후 하단에 신분증 사본을 부착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대리인 신청 시(직계존비속만 가능) : 신청인(발급대상 학생)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 신청 시에도 발급대상 학생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부착
관계증명서류로서 의료보험증,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발급처 팩스로 보냅니다.
FAX : 043-931-0885
영문 성적표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나, 팩스로 받으실 수 없고 우편으로 발송함.
영문 성적표를 발급 받으실 분은 영문 이름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영문 이름 철자는 여권 철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3. 우편발급 :
① 발급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입금합니다.
발급수수료 : 1통당 국문 300원, 영문 600원
우편요금(2021.9.1 기준)
우편등기는 3~4일 후에 신청인에게 도착하고, 익일특급은 2~3일 후 신청인에게 도착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입금 계좌번호 : 농협은행 317-2021-0080-21 (예금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③ 다운로드한 양식에 해당 사항을 작성한 후 하단에 신분증 사본을 부착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대리인 신청 시(직계존비속만 가능): 신청인(발급대상 학생)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 신청 시에도 발급대상 학생의 신분증을 반드시 부착
관계증명서류로서 의료보험증,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보냅니다.
주소지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7호 수능 성적증명발급처 / FAX: 043-931-0885
영문 성적표를 발급 받으실 분은 영문 이름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영문 이름 철자는 여권 철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수능성적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1994~2012년 제외)
수능성적표 온라인 발급 예시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방법과 수능성적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는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고 방문, 팩스, 우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